고향사랑기부 10만~20만원 구간, 세액공제 40%면 얼마 돌려받나
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는 기부액 구간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. 2026년 10월 기준 10만원 이하는 전액(100%), 10만원 초과~20만원 이하는 40%(지방소득세 포함 44%), 20만원 초과분은 15%(지방소득세 포함 16.5%)가 적용됩니다. 10만원 초과~20만원 이하 구간의 40% 공제율은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새로 적용된 것으로, 그 전까지는 이 구간도 20만원 초과분과 같은 15%였습니다.

구간별 공제율, 표로 보면
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간 | 공제율(국세) | 공제율(지방세 포함) |
|---|---|---|
| 10만원 이하 | 100/110 | 전액(실질 100%) |
| 10만원 초과~20만원 | 40% | 44% |
| 20만원 초과 | 15% | 16.5% |

2026년 1월부터 바뀐 것
이전에는 10만원을 넘는 기부금 전체가 15%(지방소득세 포함 16.5%) 한 가지 공제율로 계산됐습니다.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~20만원 이하 구간이 따로 떼어져 40%(지방소득세 포함 44%)로 올랐고, 2026년 10월 기준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 정부는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이 상향안을 포함했고,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

20만원을 기부하면 정확히 얼마 돌려받나
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돼 10만원이 그대로 돌아오고, 나머지 10만원에는 40%(지방소득세 포함 44%)가 적용됩니다. 국세 기준으로 계산하면 10만원 구간 90,909원과 10만원 초과 구간 40,000원을 더해 국세 공제액은 130,909원이고, 지방소득세(국세 공제액의 10%)는 13,091원입니다. 두 금액을 더하면 세액공제 합계는 144,000원입니다. 정확한 금액은 소득·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제 모의계산으로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국세와 지방소득세, 왜 나눠서 보나
세액공제는 국세(종합소득세·근로소득세)에서 먼저 공제되고, 그 공제액의 10%가 지방소득세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금액을 말할 때 국세 공제액만 말하는 자료와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합계를 말하는 자료가 섞여 있어, 같은 기부액인데도 숫자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10만원 초과~20만원 구간의 공제율은 국세 기준으로는 40%지만,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합계로는 44%라고 표기됩니다. 이 글에서 국세·지방소득세를 함께 쓴 이유도 이런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.
한도가 올라간 뒤 고액 기부도 늘었다
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연간 기부 한도가 개인별 500만원에서 2,000만원으로 올랐고 2025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.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운영결과를 보면 500만원 초과~2,000만원 미만을 기부한 사례가 144건, 2,000만원을 꽉 채워 기부한 사례도 39건으로 집계돼, 한도 상향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10만~20만원처럼 적은 금액을 고민하는 사람뿐 아니라, 한도를 넘겨 기부하려는 사람에게도 참고가 되는 숫자입니다.
30만원, 50만원으로 늘리면 공제율이 또 낮아진다
2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다시 15%(지방소득세 포함 16.5%)로 낮아집니다. 그래서 무조건 많이 기부할수록 공제율이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라, 10만원과 20만원 두 지점에서 공제율이 꺾이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 기부액을 정할 때는 이 꺾이는 지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.
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
10만원 초과~20만원 구간을 더 올리거나 전액 공제 구간을 20만원까지 넓히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,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국회 심의 단계일 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위 구간별 공제율만이 2026년 10월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.
정리
출처
·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해설 — 구간별 공제율(watax.kr) — https://www.watax.kr/3636b0d2-2682-81bd-865e-dc71281684b5
· 뉴시스 —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15→40%…2025년 세제개편안 승인(2025.7.31.) — https://www.newsis.com/view/NISX20250731_0003273754
· 주간경향 —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받는다(2025.11.18.) — https://weekly.khan.co.kr/article/202511181113001
· 헤럴드경제(헤럴드K) — 20만원 기부로 20만4천원 혜택 계산(2025.8.21.) — https://www.heraldk.com/article/2025082118302703786